최저시급 10,320원 월급 실수령액 총정리
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입니다. 특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월급 차이가 3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최저시급 10,320원 기준 월급·실수령액 계산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. 최저시급 월급 계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.
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-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
- ③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 있을 것
✔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며 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.
최저시급 월급 계산 기준
- 최저시급: 10,320원
- 주휴수당 포함: 월 209시간 (주 40시간 기준)
- 주휴수당 미포함: 월 174시간
-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: 약 9.4%
- 부양가족 없음 / 단순 세액 기준
최저시급 10,320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표
| 구분 | 주휴수당 포함 | 주휴수당 미포함 |
|---|---|---|
| 월 근무시간 | 209시간 | 174시간 |
| 세전 월급 | 2,156,880원 | 1,795,680원 |
| 4대보험 공제 | -202,820원 | -168,870원 |
| 월 실수령액 | 약 1,954,000원 | 약 1,627,000원 |
| 차이 | 약 327,000원 | |
주휴수당 포함 여부,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
같은 최저시급 10,320원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약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
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꼭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
마무리 정리
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은 단순히 시급만 보면 안 되고,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4대보험 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받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위 계산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비교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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