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생계급여 완전 정리 – 대상, 금액, 제도 개선까지
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생계 지원 제도로, 의복·식료·에너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(최저보장수준)
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로 설정되어 있으며, 가구 규모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(단위: 원/월)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금액 |
|---|---|
| 1인 | 765,444 |
| 2인 | 1,258,451 |
| 3인 | 1,608,113 |
| 4인 | 1,951,287 |
| 5인 | 2,274,621 |
| 6인 | 2,580,738 |
| 7인 | 2,876,297 |
※ 1인 가구 기준: 765,444원
생계급여 계산 방법
생계급여액 = 선정기준 금액 – 가구의 소득인정액
예: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으로 150,000원을 인정받았다면, 765,444원 – 150,000원 = 615,444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제도 개선사항
-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: ‑ 1인 가구 기준 2,228,445원 → 2,392,013원 (+7.34%) ‑ 4인 가구 기준 5,729,913원 → 6,097,773원 (+6.42%)
-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: ≪2024≫ 1,600cc 이하·200만 원 미만 → ≪2025≫ 2,000cc 이하·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연소득 1억 원·재산 9억 원 초과 → **연소득 1.3억 원·재산 12억 원 초과**로 변경
-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: 기존 75세 이상만 적용되던 ‘20만 원 + 30% 공제’가 → **65세 이상**으로 확대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Q.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.
- Q.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주거·의료·교육급여 등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0 댓글